[속보]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12.16 13:00
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아파트 대출금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베스트 클릭

  1. 1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4. 4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5. 5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