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아파트 대출금지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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