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0.8%p 더 낸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9.12.16 13:00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300%'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율을 0.1%포인트 높인다. 3억 이하는 0.1%포인트 높아진 0.6%,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0.1%포인트 인상된 0.8%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94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아진 3%가 적용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인상폭이 적용된다. 과표 3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인상된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3%포인트 높아진 1.2%가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포인트 인상된 1.6%,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오른 2%로 부과된다.


과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0.5%포인트 오른 3%, 94억원 초과는 0.8%포인트 인상된 4%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였다. 기존 3주택자 이상과 같은 수준이다.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은 높아진다. 공제한도도 고령자와 장기보유를 합산해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한다. 60세~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고령자와 장기보유를 합쳐 총 80%로 기존 70%보다 10%포인트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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