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관리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12.16 12:00

금융위 "전형적인 물적분할, 상업적 실질 없어…구분표시 않는 회계처리 인정키로"



앞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들의 별도재무제표 관리가 쉬워져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물적분할 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의 분할 관련 내용을 구분표시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결정배경에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 이슈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회사 측이 회계기준원에 물적분할 관련 질의를 했고 이후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논의를 거쳐 금융위에 공이 넘어왔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회사 안에 투자부문을 담당하는 a사업부와 건설부문을 담당하는 b사업부가 있다. A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해 사업부로 보유하던 b부문의 자산·부채를 B회사로 이전하고 B회사 주식 100%를 A회사가 소유하면 이를 '물적분할'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A회사만의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다. 반면 A회사 뿐 아니라 연결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다. 이번 감독지침이 별도재무제표에 한해 발표된 이유는 연결재무제표는 A·B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가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왔다. 구분표시를 할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분할되는 (자회사)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는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그간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신세계·이마트몰, 롯데쇼핑-롯데컬쳐웍스 등 모두 구분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 재작성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재무상태표에 분할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당시 분할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해 기업 측에서 실무상 매우 큰 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쟁점은 물적분할을 어떠한 거래로 정의하냐다.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측은 별도재무제표가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이전한 사업부문은 더이상 모회사의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과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이 크게 다르다는 것. 즉 상업적 실질이 있는 '매각거래'로 재무제표상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구분표시가 불필요하다는 측은 분할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매각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업부문을 보유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사이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 결국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이기 때문에 구분표시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구분 불필요' 입장을 수용해 '분할시점에 분할 후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는 경우'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중단영업을 구분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미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물적분할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 본문에 구분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 수행부담을 덜 수 있다"며 "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 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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