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환기장치' 가동시 미세먼지 절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12.16 11:15

미세먼지 48%, 초미세먼지 63% 감소 …서울시 일반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확대 설치 검토

기계환기장치 급배기 순환 기류 시뮬레이션(CFD)/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 결과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시간 가동 시 63%, 두 시간 가동 시 79%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1시간 가동 시 48%, 두 시간 가동 시 77% 낮아졌다.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 이산화탄소는14% 저감됐다.

성능 실험은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준공된 면적 84㎡ 아파트에서 진행했다. 외기와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를 8시간 가동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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