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서 먼저 물어봤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소 한 지)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되면 보석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주범들을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관련 사모펀드 관련 부분도 변호인이 최대한 열람·복사를 한 뒤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은 추가기소 사건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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