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과거 청와대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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