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이 오늘(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 혐의 가운데 9개 관련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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