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구 명예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주사 ㈜LG 지분은 0.96%(164만8887주)로 지난 13일 종가 기준 1238억3100만원이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 사망 시점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 과세율은 50%다.
최근 2개월 평균주가 수준이 내년 2월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할증률과 과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주식 상속세는 약 708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구본무 회장 별세로 주식 상속세 9200억원을 신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7개월 사이 1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상속세의 경우 5년 분할납부하기로 해 지난해 11월과 올 11월 각각 1800억원씩, 총 36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구 명예회장의 ㈜LG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장남 구본무 회장 외에 장녀 구훤미씨,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삼남 구본준 전 LG그룹 부회장, 차녀 구미정씨, 사남 구본식 LT그룹 회장을 자녀로 뒀다.
구 회장이 훗날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LG 지분 3.45%(595만5032주)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면 19.41%의 지분을 확보해 지주사 체제 전환의 최대 고민거리인 최대주주 지분 희석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세다. 할증률과 과세율에 따라 지분가치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 상속세 재원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구 회장 등 LG 일가가 지난해 종합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도 상속세 재원 마련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본무 회장 지분 상속 사례에 비춰보면 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일가가 나눠 상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1945만8169주)는 구광모 회장이 8.8%를, 장녀 구연경씨가 2.0%를, 차녀 구연수씨가 0.5%를 분할 상속했다.
재계 인사는 "구광모 회장이 이미 15%의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데다 구 회장 등 30여 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6%가 넘는다는 점에서 구 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상속을 쪼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