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상속세 1조로…구자경 회장 지분, 누가 물려받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9.12.16 04:30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 ㈜LG 지분 164.8만주…세금 부담에 '쪼개기 상속' 가능성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LG 일가가 물려받은 지분의 상속세가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로 9200억원의 사상 최대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하고 있는 LG 일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구 명예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주사 ㈜LG 지분은 0.96%(164만8887주)로 지난 13일 종가 기준 1238억3100만원이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 사망 시점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 과세율은 50%다.

최근 2개월 평균주가 수준이 내년 2월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할증률과 과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주식 상속세는 약 708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구본무 회장 별세로 주식 상속세 9200억원을 신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7개월 사이 1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상속세의 경우 5년 분할납부하기로 해 지난해 11월과 올 11월 각각 1800억원씩, 총 36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구 명예회장의 ㈜LG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장남 구본무 회장 외에 장녀 구훤미씨,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삼남 구본준 전 LG그룹 부회장, 차녀 구미정씨, 사남 구본식 LT그룹 회장을 자녀로 뒀다.

LG 일가의 장남승계 원칙을 감안하면 구광모 LG그룹 회장(현재 지분 15%)이 지분을 상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구 회장의 지주사 지분은 15.96%(2753만771주)까지 늘어난다.

구 회장이 훗날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LG 지분 3.45%(595만5032주)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면 19.41%의 지분을 확보해 지주사 체제 전환의 최대 고민거리인 최대주주 지분 희석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세다. 할증률과 과세율에 따라 지분가치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 상속세 재원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구 회장 등 LG 일가가 지난해 종합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도 상속세 재원 마련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본무 회장 지분 상속 사례에 비춰보면 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일가가 나눠 상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1945만8169주)는 구광모 회장이 8.8%를, 장녀 구연경씨가 2.0%를, 차녀 구연수씨가 0.5%를 분할 상속했다.

재계 인사는 "구광모 회장이 이미 15%의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데다 구 회장 등 30여 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6%가 넘는다는 점에서 구 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상속을 쪼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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