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보장 강력 촉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9.12.15 15:47

[the300]"필리버스터 막으면 문희상 입법독재될 것"

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뉴시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5일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장과 국회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2013년 강창희 의장 시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회기 연장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잖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전 회의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다른 안건상정 불가 등 이유는 국회법에서보장된 의원권한의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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