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소비자보호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12.15 12:00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맡아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주요 개정 내용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최고경영자)가 맡아야 한다. 상품의 개발부터 영업, 사후관리,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까지 소비자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모범규준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금소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1년 후부터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CO에서 CEO로 상향토록 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급 전담 CCO를 선임한 경우,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엔 예외로 했다.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을 사전 검토 하고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영업 부서의 목소리에 밀려 CC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CCO의 독립성과 권한은 강화한다. 자산이 10조원이 넘고(저축은행은 5조원)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4%를 넘는 금융회사는 임원금 CCO를 선임토록 했다.

CCO는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 조사해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영업부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은 소비자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무시한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안이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같은 소비자들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하고 휴면재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실태평가 결과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모범규준을 1월부터 시행하고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