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납세건 심리한다…대선 흔드는 변수되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4 17:25

내년 3월 중 변론, 6월30일 전 판결 예정
1·2심 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하라" 판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청원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내려질 대법원 판결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내년 3월 중 검찰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론을 듣고 심리한 뒤 이번 판결주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 전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 세컬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미결 사건 3건을 검토한다니 기쁘다"며 "이 사건들은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는 서면과 구두 변론를 통해 입장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로 납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납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탄원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도이치방크와 캐피털원 등 금융회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소환장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당선 훨씬 전에 이용했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극히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하원 변호사들은 이 소환장이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하며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사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2016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공교롭게도 하원 법사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부터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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