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에 징역4년 구형…"공권력 잘못에 경종"(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3 18:20

檢 "시민위장 여론형성 개입…댓글공작 필요성 주장에 경악"
조 "허위·왜곡 주장에 적극 대응 주장한 것"…2월14일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시민으로 위장해 여론형성에 개입했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증인들이 경찰이 몰래 일반시민처럼 댓글을 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이런 인식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없다. 주로 집회시위에서 비난 당한 시위의 주체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이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제 불찰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50회 걸쳐서 이런 곤욕 치르게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허위왜곡 주장이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까지 몸은 바깥에 있었지만 사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며 "8개월간 수사기록 보면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차이를 못 느끼게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1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