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12.14 10:45

[금융이바뀐다㉟]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2년차인 사회초년생 A씨는 매월 월세 납부때마다 고민이 적지 않다. 아직 신입직원이라 월급이 높지 않은 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월세를 내는데 차질이 생길까봐서다. 예·적금을 통해 월급의 일부를 착실히 모으고 있지만 아직 많은 액수가 아닌데다, 교통사고나 입원 등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현금이나 계좌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동산 월세가 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A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금부족(유동성) 문제가 해소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는 규제 특례를 통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카드 수납이 가능한 준가맹점의 지위를 부여해준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본인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카드대금 결제일에 정산하면 된다. 카드결제인 만큼 임차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이 높아질 뿐더러 임대인은 이전보다 월세 연체나 미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도 월세 카드납 서비스는 존재했지만 한계가 뚜렷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카드납의 경우 사전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만 결제가 가능해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주택의 월세 카드납의 경우 임대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있어 결국 활성화에 실패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신용공여 제공, 연말정산 편의성 등 수혜를 보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임대인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수준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5월쯤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거래유형 등을 분석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납부할 수 있는 월세 한도는 200만원까지로 책정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화돼 파악이 쉽지 않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투명성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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