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에 징역4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3 17:15

"'댓글공작' 필요성 있다는 주장, 놀라워"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 울려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시민으로 위장해 여론형성에 개입했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증인들이 경찰이 몰래 일반시민처럼 댓글을 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이런 인식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없다. 주로 집회시위에서 비난 당한 시위의 주체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인 경찰이 당사자가 돼 경찰조직의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권위적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이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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