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靑 앞' 불법시위 탈북단체 활동가들 1심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3 15:00

法 "자유 민주주의 질서 해쳐…반성하는 점 참작"
조국사퇴 촉구집회서 각목 휘둘러…집시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일부 시위대가 지난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이후 4일 오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밤샘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활동가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허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개천절 당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도중 각목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월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허씨는 같은 달 18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허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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