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감사자료 확보 차원"(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2 21:40

해경 압수수색 후 2번째 강제수사…며칠간 이어질듯
감사원 내부 규정 때문에 제출 못받은 자료 확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는 모습.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진행한 세월호참사 감사와 관련해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수단의 두번째 강제수사다. 특수단은 공식 출범 11일만인 지난 11울22일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경, 목포해경 소속 3009함, 여수해경 소속 P정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감사원 압수수색도 해경 압수수색 때처럼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보유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도 많이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기준이나 규정 때문에 제공이 힘든 자료가 있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월호참사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14일부터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세월호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해 10월 감사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진도 VTS센터장과 해경 123정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양경찰청 관련자 4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등 총 50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초동대응 미숙을 이유로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지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단출범 전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총 6차례 이뤄졌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3번의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약 5년 7개월만에 출범한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비롯해 부장검사급 2명, 평검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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