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앞두고 "금품·가짜뉴스·불법선전 중점 단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2 15:35

검찰·경찰·선관위 공동 대책회의
"선거사범 전담반,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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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선거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오전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공동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때까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은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이 선관위 고발 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증거를 먼저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10월18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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