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폭행 논란 영상, 제재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12.12 15:12

"논란 영상은 유튜브, 현재 삭제된 상태로 통신 심의 대상도 안 돼"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서 미성년자 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2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방송된 데다 현재 문제의 영상이 삭제된 상태여서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지상파 방송이 아닌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 됐기 때문에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유튜브 영상의 경우 통신 심의를 할 순 있지만 현재 동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의 미성년자 폭행 논란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면서도 "지상파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 심의는 진행할 수가 없고 통신 심의를 하려 해도 영상이 삭제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지난 11일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폭행과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출연자 최영수와 박동근을 출연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모든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EBS 인기 프로그램인 '보니하니'의 최근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없이 방송돼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께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며 "EBS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 차원의 대책과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된 '보니하니'에서는 '당당맨' 최영수가 MC인 걸그룹 채연(15)을 오른팔로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다른 출연자 박동근도 채연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동근은 또 다른 날 촬영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년'이라고 말한데 이어 '독한년'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성인이 미성년자 출연자를 폭행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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