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며 재판도 수차례 지연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랑하는 지인과 싸우기 싫어서 제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못 했고, 재판에 나오기 싫었다"며 "(A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목사님 말씀에 따라 고소하지 않았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양씨가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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