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려던 ELS 담은 신탁', 은행서 그대로 판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 2019.12.12 14:30

(종합)금융위, 은행 반발에 금지 방침 철회…총량규제 도입 "판매액 늘리지 마라"

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를 신탁(ELT)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허용키로 했다. 현재 팔고 있는 ELT의 90%는 그대로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11월말 잔액 이내로 총량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성수 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DLF(파생결합펀드)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해 은행에서 이를 사모형식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신탁에도 적용해 은행들의 반발을 샀다. 신탁은 은행과 개인의 1대1 계약을 전제로 한 사모방식이어서 신탁에 공모펀드를 담는다고 해서 공모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제한적 조건으로 '신탁 판매 금지'를 철회했다. 고난도 상품이라도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 발행',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은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제한했다. 또 ELT 판매량은 11월 잔액 이내로 유지토록 해 사실상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ELT의 90% 정도는 그대로 팔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ELT 판매잔액은 37조~4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ELT 판매를 계속하는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내년에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검사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고난도 상품의 기준을 파생상품이 내재된 상품이면서 최대 20% 이상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이 결합되지 않았거나 결합된 상품이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내인 상품은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돼 은행에서 팔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당초 1~3년으로 했던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1~2년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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