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방지 대책 나왔지만… "절반의 대책" 비판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2.12 15:00

(종합)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당·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12월11일 새벽 3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1주년을 계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는 조치지만 하청업체 일부 근로자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절반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지난 8월 정부에 제시한 22개의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후 나온 재발방지 대책이다.

앞서 김용균 특조위는 김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번 방안은 발전산업 원·하청 구조에서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하청업체에 소속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은 발전 5개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약 2200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원들이 12일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당·정 발표가 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복도에서 권고안 이행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하역부두에서 발전소까지 석탄을 옮기고 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이는 탈황 설비를 작동시키는 업무다. 김 씨가 일했던 분야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만큼 하청업체 종사자가 많은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노·사·정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정규직화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진 선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반의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한 원통한 죽음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직이 겪어야 하는 두터운 벽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가 연료·환경설비 운전보다 더딘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민간업체가 5개인데 70% 넘는 인력이 한전산업개발에 소속돼 있어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반면 경상정비 분야는 민간업체 8곳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는 상태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처우와 안전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발전사는 하청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떼먹을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도식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고 김용균 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보호 등이다.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를 발전사 산재 현황에 포함,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는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한다.

발전 5개사는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분기에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 5개사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가 공표된다. 안전을 소홀히 한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당·정 TF 팀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한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당정은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권고안을)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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