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5개 병원 돌며 프로포폴 141회 맞은 환자 적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19.12.12 10:06

사망자 주민번호 도용해 수면진정제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분의뢰

식약처전경 / 사진제공=식약처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141회 투약받는 등 마약류를 불법투약한 환자와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 병·의원 13곳, 환자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 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 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을 잡아냈다.

환자 A씨(25)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다. 환자 B씨는 지난 1월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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