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52시간 보완책 반발.."소송 불사할 것"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12.11 19:52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개악 저지!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6개월로 정한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1일 '특별연장근로 확대저지! 불법적 시행규칙 폐기! 대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며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측은 "(특별연장근로는) 1주 최장 102시간까지 특별연장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실상 무한노동 인가다"라며 "그럼에도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조치 등에 대한 제한없이 오로지 노동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포괄임금제,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과 기간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은 사실상 최대 1년6개월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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