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문케어' 반사이익 0.6%?..내년 반영 안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12.11 19:10

공사보험협의체,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사이익' 반영 안키로.KDI 용역 결과 0.60%로 미미

정부가 병원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는 내년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신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책협의체는 '문 케어' 시행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을 연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 돼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며 0.60%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반사이익 규모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대로 오른 만큼 내년 보험료를 평균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사이익 발표를 기다리면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에 '미확정'으로 15% 전후 인상안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약관상 15일 전까지 조정안을 안내해야 해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두 자릿수'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해 '제2의 착한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안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보험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병원급 이상에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올해 340개에서 내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 되면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 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비급여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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