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오명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 2019.12.12 10:20

[the300]

10일 밤 9시6분. 정기국회 종료를 3시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예산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 속 통과된 것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그림은 면했지만 법정 시한(12월2일)을 8일이나 넘겼다. 2017년 12월6일, 2018년12월8일보다 더 늦은 처리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오명은 또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라 여겨졌던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적은 숫자의 법안을 처리한 채 막을 내렸다. 2017년 1174건, 2018년 1340건인 반면 올해 정기국회는 839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문을 닫았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숫자는 823건 뿐이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여야 이견이 없던 수많은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수차례 합의를 이뤘던 ‘데이터 3법’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시급한 ‘소부장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7월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모두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일 안 하는 국회’가 됐다. ‘정치’의 결과물로서 과거 만들어진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정쟁’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본분인 법안 처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국회의 민낯이다.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어둡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관계는 냉각됐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에 오명을 지우고 성과를 낼 것으로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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