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사이익 늑장 발표에…혼돈의 보험업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9.12.12 10:22

보험업계, 내년 1월 평균 15%대 인상 목표…정부 반사이익 발표 늦어져 일부 중소형사 물리적 한계 위기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가량 올린다는 것이 목표지만 인상 폭과 시기 모두 물리적인 제약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반사이익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미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제외한 실손보험 위험률 산출을 마쳤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 9개 생명보험사도 개발원의 위험률을 바탕으로 내년에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 요율을 검증해 놓은 상태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는 산출 중이다.

통상 실손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려면 10주 가량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보험개발원이 위험률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들이 신계약과 갱신상품에 대한 요율을 정해 이를 검증한 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결과 발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률과 상품 검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 부담이 상당하다”며 “대형사의 경우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겠지만 중소형사는 1월에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요율 검증 등의 작업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면 1월에 보험료를 갱신해야 하는 계약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후 2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면 2월에 갱신하는 가입자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1월에 갱신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인상분을 소급적용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민원을 피하기 위해 검증을 마무리하지 않고 1월에 바로 보험료를 올릴 경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에 해당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도 보험료 산출에 반사이익을 결국 반영하지 않을 거라면 정부가 빨리 발표해 보험사들이 요율검증 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줬어야 하는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시간을 끌어 혼란만 초래했다”며 “애꿎은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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