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중기, 주52시간제 어려운 게 현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2.11 10:28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를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며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선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 52시간제는 과로 국가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바꿔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선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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