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3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한국당 반발(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12.10 21:12

[the300]정부안 대비 '1.2조' 순감, , 한국당 제외한 '4+1' 예산안 의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도출한 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12조3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순감했다.

사실상 문희상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7인 회동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4+1’ 협의체 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했다.

수정안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470억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2만원에 묶였던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7년만에 24만원으로 늘어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에 1100억원이 증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524억원이 더 투입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도 875억원이 늘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461억원을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을 신설하고 예산을 2000억원을 더 투입했다.


이외에도 △소방 대체 헬기 도입 144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전기 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을 증액했다.

수정안은 또 부대의견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관련법이 제정되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정부가 농업분야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시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사업이 중기부로 이관·통합되도록 했다.

앞서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잠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개의 20여분만에 부의된 법안 중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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