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약 1억원의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고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9352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 480만원을 형사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1974년 집행유예 판결확정 이후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올해 국가 보상금 예산은 이미 소진돼, 아직 집행되진 않았다.
이 고문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에게서 받아 3권으로 분책한 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를 이끌었던 이 고문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고문은 이 사건에 대해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8월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고문은 박정희정부 시절 3건과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각각 한건씩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중 3건은 재심 청구를 해 선고를 받았고, 아직 2건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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