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인천대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1800여 명 중 5.6%에 해당하는 소재불명자 100여 명에 대해 조사한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이번 가을학기 입학자 중 무단결석 한 베트남 국적 연수생 100여 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제적이나 연수중단,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종료되면 학교 장은 15일 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무단결석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수료증 발급 없이 귀국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준 인천대 한국어학당 원장은 "신원 및 재정상태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별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평소 무단결석자는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이 무단결석한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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