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김우중 남은 추징금… 검찰 "연대책임 임원 상대로 집행 계속"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9.12.10 11:57

[the L]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 선고... 추징률 0.5%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숙환으로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집행 문제가 남았다.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으로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했고,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검찰 측은 "앞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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