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공범 등 동일성 인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0 11:45

法 "입시비리·사모펀드와 별도 진행"…병합안돼
19일 '표창장 위조' 마지막 준비기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경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공범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는데, 변경 후 공소장은 정 교수의 딸 등으로 기재했다"며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 범행장소도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도 차이가 있고, 사문서 위조의 행사목적도 변경 전 공소장에는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이라고 돼있는 반면, 변경 후 공소장에는 서울대에 제출하려는 행사목적이 특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한 번의 판결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1월26일 2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지난달 11일 이뤄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도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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