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중 하나 정도만 다르다면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