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가 관광호텔 및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류허가 심사의 대리신고 규정을 폐지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흥행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운동경기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예술·연예(E-6-1)와 호텔·유흥(E-6-2), 운동(E-6-3)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공연기획사 등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정부가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존 1~2년 단위) △근무시설 실태조사 실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인권침해와 위법 여부를 확인·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과 유흥분야에 취업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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