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걸린 印尼 여성 채찍 39대 맞고 '혼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10 09:05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공개 태형을 가하고 있는 장면 - 자카르타포스트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에서 혼외정사 등 혐의로 공개 태형을 당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슬람 형법에 따라 혼외 성관계 혐의로 채찍질 100대형에 처해진 22세 남성이 5일 동부 아체 지역에서 매질을 당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100대를 모두 맞은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아체주 동남 지역 이슬람센터 건물 앞뜰에서도 주민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

간통을 한 35세의 여성이 채찍질 100대형에 처해진 것. 여성은 모두 39대의 채찍을 맞은 뒤 혼절했다. 법정은 형집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61대는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체특별자치주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지배하는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2015년부터 무슬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간통죄 외에도 도박과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개 태형에 처해진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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