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檢 "보완해야" vs 警 "원안 존중돼야"(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09 20:40

검찰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요구 할 수 있게 보완해야"
경찰 "검찰 제시안은 현행 제도 유지하며 지휘권 오히려 확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구교운 기자 = 검찰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대형재난·선거·살인사건을 비롯한 중요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법안을 전면 반대한다며 검경 기관간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9일 국회와 검경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을 문제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검은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이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각각 불기소, 기소로 결론이 바뀌는 인원이 4만명에 달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검찰이 이를 시정할 수 없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영장집행, 취득자료 범위, 수사결론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종결하지 않고) 전 건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강제수사 사건과 경찰인지 사건은 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위증, 허위감정, 증거인멸, 무고로 제한하고 있는데,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보충적 수사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인지 수사와 관련해선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제한하나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제한한다면 수사대상 제한 방식, 절차 제한 방식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사실상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등 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은 검경 기관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낸 의견에 대해 경찰은 "문언상으로는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현재의 수사지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안은 현행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 범위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이 대등한 국가기관인 검찰의 요구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민주정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처리법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경찰과 검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권익보호가 곤란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신속처리법안에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다수의 통제가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됐지만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은 "검찰 측 주장은 현재와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영장심의와 관련해서 검사가 기각한 경우 경찰이 신청하면 다시 영장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검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경찰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사법통제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사지휘를 유지시켜 검찰권 남용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과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며 "스스로를 무오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더 이상 통용되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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