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50+50, 연동률 50% 적용하면 …민주 7석, 정의 9석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 원준식 인턴 기자 | 2019.12.12 16:30

[the300]한국당 증감 없고, 바른미래당 11석 감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방안 중 유력하게 부상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보다 각각 7석과 9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이 당초 지난 4월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방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였으나 최근 ‘4+1’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250·50·50%’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같은 조건을 적용해 각 정당 의석 구도 변화를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수를 따랐다.

최근 한국당 의원 5명이 잇달아 의원직을 잃으면서 253석이 아닌 248석인데, 250석을 맞추기 위한 2석은 한국당 몫으로 계산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는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0%로 가장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31.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9% 순(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이다.

◇정의당 +9, 민주당 +7, 바른미래당 -11=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9석에서 136석(지역구116+연동14+잔여6)으로 7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의석수는 현재와 같은 108석(지역구93+연동10+잔여5)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제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당 지지율 7%에 따른 연동형비례 의석을 대거 확보해 15석(지역구2+연동12+잔여1)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의석수 6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3석이 줄고 비례대표 3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3석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비례성 강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완승하는 거대정당 입장에선 ‘잃을 것’이 많다. ‘압승’보단 ‘신승’이 유리한 구조다. 군소정당은 5석 안팎을 얻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제’ 계산은 어떻게?=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보전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선거는 의석수가 3석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치뤄진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현재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각 정당별 할당의석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 결과 차지한 의석수를 뺀 수를 2로 나눈 의석을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한다. <수식=[(정당의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2>


비례대표 의석수는 ‘최소득표율’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득표율 ‘3%’를 가정하면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면 의석할당정당은 민주당·한국당·정의당·바른미래당이다.

예컨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40% 득표율을 기록하면 의석할당정당인 4개 정당의 득표 총수 대비 득표율인 48.02%를 기준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이때 민주당의 할당 의석은 144석. 현 지역구 의석(116석)을 토대로 하면 연동률 50%에 따라 14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당은 ‘득표비율’ 37.7%를 적용해 10석을 우선배분받는다. 정의당 ‘득표비율’은 8.4%로 12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정의당은 한국당보다 득표비율이 낮아도 지역구 의석과 총득표율의 차이가 커에 연동 결과 한국당보다 많은 의석을 우선 받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50석에서 연동에 따라 37석을 배분하면 13석이 남는다. 이 자리는 다시 의석할당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3석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로 나눈 결과 민주당은 6.2, 한국당은 4.9, 정의당은 1.09, 바른미래당은 0.76의 값을 얻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수(整數)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으로 남는 의석을 배분한다. 그 결과 민주당 6석, 한국당 5석, 정의당 1석, 바른미래당 1석의 배분이 이뤄진다.

◇‘석패율제’ 도입은?=‘석패율제’ 적용 방식도 아직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이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 구한다. 예컨대 A후보가 10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8만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8만/10만)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할 경우 비레대표 후보로 ‘생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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