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유튜브나 틱톡의 열풍으로 개인방송과 채널 등의 1인 미디어가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아프리카·트위치 등에 개인이 영상을 찍거나 만들어 올리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다. 이처럼 유튜브 시대에 '크리에이터'가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생활 속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최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로고가 가수 김재환의 팬클럽 로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는 등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6~7월쯤 유튜브상에서 이른바 '저작권 대란'이라 불렸던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이 벌어졌다.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영상 및 음원이 저작권을 위배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튜버가 수익 창출 정지 통보(일명 '노란 딱지')를 받았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이 있은 후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에 대해 더욱 신경 쓰게 됐다.
◇길거리 브이로그 촬영 도중 담긴 유명 노래, 저작권 침해일까?
김 대리의 경우처럼 길거리 브이로그 촬영 도중 주변의 음악이 의도치 않게 삽입된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송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심코 지나가는 TV 프로그램 영상이나 소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짧은 시간만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저작권 대란' 당시 유명곡을 커버하며 인기를 끌던 유튜브 채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많은 커버송 유튜브 채널이 이 과정에서 기존 영상이 대거 삭제되고 이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져 폐지됐다.
◇몰랐던 생활 속 저작권 침해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문제가 된다?
흔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필에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또한 원칙상으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개인의 프로필은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카카오톡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캡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해당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하다.
또한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의 장면을 가져온 '짤방'의 경우도 영상 저작권을 해당 방송국이 가지고 있기에 유튜브 등의 개인 영상에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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