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경찰청장 하명수사 의혹 "법과 원칙 따랐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12.09 12:00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자유한국당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벌인 일과 관련, 최근 검찰에 재차 고발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나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을 때나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사천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남경찰청장 부임 두 달 전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창원시장 관련 수사는 경남도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양산시장 관련 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 울산지검에 고발해 경찰로 하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남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울산·창원·양산·사천시장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한국당은 이 청장이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송도근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하고,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고(故) 조진래 전 국회의원(당시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받았던 조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올해 5월 경남 함안군 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당은 지난해 이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창원지검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청장은 12월 승진해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올해 7월 서울청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당은 최근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차 이 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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