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12.09 17:05
청렴도 점수 추이 및 종합청렴도와 영역별 점수 비교./자료=국민권익위 제공 자료 편집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에 대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의 경우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 측정에서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부패 유형별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과제 중 채용비리 측면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39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발생 기관의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 관련 영역 점수(7.72점)가 전체 공직유관단체 평균(7.82점)보다 낮았다.

갑질 관행에 대해서는 갑질 여부에 대해 국민(8.99점, +0.05점), 공직자(8.04점, +0.05점), 전문가·정책관련자(8.20점, +0.16점) 모두 전년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같은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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