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남녀 임금격차...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12.09 12:07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 이행에 나선다.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18년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성별임금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면에서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여성 임금 남성보다 높은 기관 단 2곳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20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특정 성별인원이 1~4인인 범주는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여성보다 근속기간 7.7년 길어...임금 격차 한 요인


해당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도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000여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8.7%) △서울시설공단(2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2.8%) △서울주택도시공사(23.2%) △서울에너지공사(16.0%) △서울디지털재단(28.6%) 등 6곳으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의 남녀 격차에 대한 원인·개선점을 찾는데 집중하고,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간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성평등임금공시의 목적은 성별임금격차 발생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실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며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만드는 핵심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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