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장병'진단받고 정년퇴직 경찰…법원 "장해급여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2.09 06:00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심근경색 등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발병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00년 2월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후송됐다.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혈관 성형 수술을 받았고, 심근경색과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심근경색에 대해선 요양 승인을 하고 고혈압에 대해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말기신장병을 진단 받아 이듬해 정년퇴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기신장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말기신장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해 발병했다기 보단 A씨의 체질적 요인 등으로 시간이 경과해 자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심근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심장기능의 저하가 신장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경찰 업무 특성상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장기능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의 기능 저하가 신장 기능 저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회신했다"며 "2008년 A씨의 신장기능 저하와 그 정도에 비춰볼 때 심근경색이 이미 A씨의 심근경색이 신장기능에 영향을 줬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공무상 질병인 심근경색이 신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면 말기신장병은 오로지 A씨의 고혈압 등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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