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업비 16억79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962kW)에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지난해부터 2019년 6월까지는 3441건에 달했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같은 경우 주민과 갈등에다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됐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k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했다.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태양광 30kW 설치 시 연간 3만942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발전수익은 연간 800만~900만원이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에다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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