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내부통제 구멍난 이유? '권한' 없는 은행 감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12.09 04:30

금융지주·은행 27곳 중 6곳만 감사에 감사지원 부서장 인사권 부여...예산은 사전협의만 가능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 조직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은행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지원 부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은행 27곳 중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지원 부서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6개사다. 금융지주 2곳과 은행 3곳, 국책은행 1곳 등 일부 은행 감사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다.


감사·감사위원회는 은행장 아래 있는 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이다.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은행장 등 경영진을 감시하라는 의미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지만 은행장 밑에 있는 준법감시인과 다른 점이다.

문제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장의 인사권이 감사·감사위원회에 없다는 점이다. 감사가 직접 감사지원 부서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DLF 문제가 터진 은행의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감사지원 부서장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은행·은행지주 27곳 중 18곳은 은행장 등 경영진이 부서장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감사의 사전동의는 받도록 했다. 반면 감사가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도 3곳이었다.


감사지원 부서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부분 은행장이 갖고 있다. 27곳 중 2곳이 감사에게 권한이 있었고 나머지는 사전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이 된다.

감사지원 부서의 예산권은 은행장 등 경영진이 100% 갖고 있다. 9개사는 감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근거는 없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DLF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 15곳의 감사를 전원 소집한 적이 있다. 감사 조직의 내부통제, 내부감사 기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감사는 "감사 조직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감사는 "형식적으로 인사권을 주더라도 감사들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 감사지원 조직의 독립 운영을 위한 규정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었다. 감사업무 지원 부서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와 직원 근무평가 권한을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주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2017년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삭제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가 내부통제를 하려고 해도 지원부서가 따라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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