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 안하면 징역·벌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2.08 11:00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9월 17일 경기 파주시 한 양돈농장에서 굴삭기가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도록 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축산차량 등록을 했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했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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