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슈진 회계조작·상장사기'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심사 받아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12.05 22:42

[the L]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티슈진 CFO,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 티슈진 CFO(자금관리이사)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28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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