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키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4곳이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1600억원 수준이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 상한선을 벗어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들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기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사기상품이 아니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사기판매 부분을 제외한 불완전판매 부분에만 한정해 분쟁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사안이어서 은행이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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