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로, 고객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금융회사에 있다는 의미다. 만약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윤 원장은 "당장 금융투자상품 하나를 팔아 이익을 내는 근시안적 영업 관행은 결국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이같은 '원칙 중심의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감독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상의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경직된 절차 중심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럴 땐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해외는 이미 신인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은 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위험감수능력을 중심으로 한 주고객층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객 최선의 이익 추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브로커와 딜러에 대해 고객 최선의 이익 추구 및 이해상충 회피를 강조하는 한편, 고객과 금융회사의 관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영업행위 원칙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원칙을 확대·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업자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등 원칙 중심의 규제를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제재규정의 흠결, 모호함 등으로 인해 당위적 선언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월 일부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전략의 이행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 △신탁재산 편입 상품의 선정과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펀드 운용과 관련, 펀드 신규설정이 아닌 변경출시인 경우에도 상품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투자전략 변경 시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위탁 증권사 선정 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탁매매 물량 배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상품 선정 및 판매에 대해선 ELT 등 신탁상품의 제조, 선정, 판매과정에서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신탁상품이 고객의 이익에 반해 선정, 권유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감독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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