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정비사업이 10여년 만에 불 붙은 이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19.12.06 05:14

정비사업 일몰제 석달도 안 남아, 신림1·봉천1-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받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관악구 일대 정비사업이 10여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몰제를 4개월가량 앞둔 지난달에만 2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제를 피했다.

5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달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4년 만의 성과다.

신림1구역은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합쳐졌지만 1·4구역 내 추진위 구성승인 관련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14년 7월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관악구는 8월 도정법이 정해놓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통지한 것이 법정기간 위반이라며 반려 처리한 바 있다. 추진위는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10월 중 창립총회를 다시 열었고, 드디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신림1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808-495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가 신축될 계획이다. 신림뉴타운 1·2·3구역 중 약 72%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56㎡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최근 탄력이 붙은 것은 내년 3월 예정된 일몰제 영향이 크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하는 제도다. 신림1구역은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 구성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일몰제에 적용된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추진위가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13일에는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년 11월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10년 만이다. 봉천1-1구역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고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같은해 12월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

한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신림뉴타운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진행단계별로 관리처분인가 1곳, 사업시행인가 2곳, 조합설립인가 4곳, 추진위 승인 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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