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상황판' 만든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12.05 15:00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쉬보드' 구축…2020년중 시범운영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하고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자본시장 '리스크 대쉬보드'(Risk Dashboard)'를 마련한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상황판과 유사한 금감원 차원의 '자본시장상황판'을 내년 중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금투회사의 재무상태·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감독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연중 주요 위험지표 발굴에 나선다. 기업자산·금리·신용·환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본시장 위험을 야기 하기 때문에 중요도·선행성 등을 감안해 핵심지표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자본시장 리스크 대쉬보드' 가안에 따르면 거시경제·주식시장·외환시장 등 총 7개의 부분별로 위험지표를 선정하고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이를 다시 핵심 선행지표와 동행·후행지표로 나눠 각각 조기 경보, 현황진단 목적으로 이원화해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등급 평가절차는 총 6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개별 위험지표 정보를 취합하고 정량·정성평가 등을 거쳐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금년 중 마련한 대쉬보드 가안을 내년 중 시범 운영하고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진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쉬보드에서 조기 경보 성격을 가지는 '핵심 선행지표' 중심으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상반기 중 '부동산그림자 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전형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은행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금융을 통칭하는 단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건전성 감독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부동산금융과 달리 펀드, 유동화증권으로 조달되는 그림자금융은 시장위기에 따라 위험을 전이·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그림자 금융 규모는 27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 유동화증권이 155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펀드가 86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평가지표 설정·건전성 기준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감정원 등 유관기관과 실거래가·공실률·임대료 등 부동산시장자료를 원본데이터로 자동입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데이터항목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그림자금융 거래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크게 개별거래(사업위험·재무위험)와 금투업자로 나눠 평가한다. 이후 위험분석도구를 통해 손실규모 등을 추정하고 이를 '위험평가 상황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 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도 강조했다. '신인의무'는 고객과의 이익 상충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본시장법에도 일부 원칙중심의 규제가 도입돼있지만 제재규정이 부족하거나 문언상의 모호함으로 당위적인 선언규정 정도로 해석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영국·미국 등의 감독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법제하에서 적용가능한 감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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